윤리강령
-
산업종합저널의 윤리적 보도를 위한 노력
산업종합저널은 한국잡지협회 회원사로서, 언론윤리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도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
보도
1.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표현해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산업종합저널 기자의 의무이다. 2. 우리는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진실과 공정한 정보전달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는 산업 현장의 소리에 귀 귀울이고, 국내 산업의 성숙과 성장을 견인한다. 4.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5. 우리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후 바로 잡는다. -
금품
1.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을 받지 않으며, 압력을 배제한다. 2. 우리는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정보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3. 우리는 개인적 영리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지 않는다. 4. 우리는 직무 관련자와 채권채무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명예
1. 우리는 산업종합저널 기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외활동이나 산업종합저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보호
1. 우리는 보도대상과 제보자의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2. 우리는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또는 신원 보호는 기자 개인은 물론 신문사 기본윤리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준수한다. -
준수
1.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범주 안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권력부정비리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