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송부터 레저까지 드론 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428억달러(56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드론 시장은 2024년 8천억 원까지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드론 기체와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까지 신고된 드론 기체 수는 약 2만6천 건으로 5년 전 2천200 대에서 12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1천351 명에서 약 5만8천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드론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드론에 관한 법과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컨퍼런스 현장에선 드론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산업 위축 우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욱 경찰대학교 교수는 드론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면책 범위를 정하고, 드론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욱 교수는 “드론 운전자가 기체 정비나 조종 준수사항 등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드론은 추락할 수 있다”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긴 해야겠지만, 교통사고처럼 일정 범위에서의 형사 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허용된 위험’이나 주의사항 준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적 면책이 이뤄지지만, 드론 사고에는 이같은 면책 사항이 없다.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은 드론 산업 전체를 위축할 수 있다고 강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드론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불가역적인 추락이나 고장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모든 케이스를 면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에서 면책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드론 사고 통계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강 연구원은 “통계를 기반으로 사고를 유형화해야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내 드론 고도 30m가 적당”
인구가 밀집한 도심 내 드론 비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현재 도심 비행 관련 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박세훈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밀집 지역 내 드론의 비행, 가시권, 야간 비행 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관련 기준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날 박 연구위원은 그간 법제연구원이 도심 내 드론 비행 법안 마련을 위해 실증했던 작업 결과를 소개했다.
인구가 집중된 도심 지역 내 비행 고도는 30m 수준이 적당하다는 평가다. 박 연구위원은 “25kg 이하 중량의 기체들은 최소 30m 고도에서 운영해야, 비상 상황 시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축물과 드론의 이격 거리는 20m 이상 떨어트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연구위원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드론이 달라붙는 자력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론과 건물은 20m 이상 이격해야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드론의 가시권 비행 관련해서는 기체 종류에 따라 300~600m까지 관측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25kg 드론 기준 600m까지 눈으로 볼 수 있고, 더 적은 무게의 드론은 300m앞까지 조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간 비행의 경우 드론 하부에 등화를 장착한 경우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 비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도심 내 음식 및 의약품 배송 등 하나의 조종기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 운영하는 데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박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수신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2.4GHz 드론의 경우 한 장소에서 장시간‧다중 운용을 최소화해 운영하는 방식의 방안이 있다고 첨언했다.
khm546@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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