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산업종합저널의 윤리적 보도를 위한 노력
산업종합저널은 한국잡지협회 회원사이자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로서, 언론윤리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도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
보도
1.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표현해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산업종합저널 기자의 의무이다. 2. 우리는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진실과 공정한 정보전달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는 산업 현장의 소리에 귀 귀울이고, 국내 산업의 성숙과 성장을 견인한다. 4.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5. 우리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후 바로 잡는다. -
금품
1.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을 받지 않으며, 압력을 배제한다. 2. 우리는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정보제공이나 협조를 받지 않는다. 3. 우리는 개인적 영리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지 않는다. 4. 우리는 직무 관련자와 채권채무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명예
1. 우리는 산업종합저널 기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외활동이나 산업종합저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보호
1. 우리는 보도대상과 제보자의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2. 우리는 취재원과 약속한 실명 또는 신원 보호는 기자 개인은 물론 신문사 기본윤리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준수한다. -
준수
1.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범주 안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권력부정비리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 제정 2021. 02. 03.
-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 하지 않는다. -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 칙
-
제9조 강령의 효과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
제10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