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산업종합저널은 보다 더 공정한 보도와 언론창달을 위해 독자권익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산업종합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내용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1.01.10  |  산업종합저널 임직원 일동

  1. 산업종합저널 독자권익 위원회 운영규약

  2. 제1조 명칭과 목적

    본 위원회는 산업종합저널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의 목적은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산업종합저널이 보도하는 기사와 편집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등 감시자 역할을 하며 독자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한다.
  3. 제2조 구성

    1.독자권익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2.회사는 독자권익위원회 추천시 직업 직종 등을 다양하게 분포시켜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3.독자권익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ㄱ. 대학 및 교육기관
    ㄴ. 기업 지원 유관 기관
    ㄷ. 단체 및 협회 
    ㄹ.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소속 또는 개인을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5. 제4조 임원

    1.독자권익 위원회에 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운영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선출은 위원들의 추대로 한다.
    3.임원의 임기는 위원과 달리 1년으로 한다.
    
  6. 제5조 활동

    1.분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2.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
    3.산학연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언
    4.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체의 활동.
    
  7. 제6조 운영

    1.“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권고하는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위원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 하면 제작과 편집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충북넷 편집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요구 할 수 있다.
    3.독자권익 위원과 산업종합저널 임직원은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8. 제7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이나 관리에 따른다.
  9. 부칙 제1조 - 시행

    본 회칙은 2011년 1월10일 개정·시행하며 매월 두째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