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산업종합저널은 보다 더 공정한 보도와 언론창달을 위해 독자권익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산업종합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내용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1.01.10 | 산업종합저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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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종합저널 독자권익 위원회 운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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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과 목적
본 위원회는 산업종합저널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의 목적은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산업종합저널이 보도하는 기사와 편집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등 감시자 역할을 하며 독자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한다. -
제2조 구성
1.독자권익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2.회사는 독자권익위원회 추천시 직업 직종 등을 다양하게 분포시켜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3.독자권익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ㄱ. 대학 및 교육기관 ㄴ. 기업 지원 유관 기관 ㄷ. 단체 및 협회 ㄹ.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소속 또는 개인을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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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임원
1.독자권익 위원회에 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운영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선출은 위원들의 추대로 한다. 3.임원의 임기는 위원과 달리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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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활동
1.분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2.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 3.산학연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언 4.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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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
1.“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권고하는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위원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 하면 제작과 편집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충북넷 편집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요구 할 수 있다. 3.독자권익 위원과 산업종합저널 임직원은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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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이나 관리에 따른다. -
부칙 제1조 - 시행
본 회칙은 2011년 1월10일 개정·시행하며 매월 두째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개최시기를 조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