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실천을 위한

산업종합저널 윤리강령

제1조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과 금력 등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제2조

진실보도 및 객관성 유지

우리는 사실을 정확히 교차 확인해 보도하며, 허위·왜곡·추측 보도를 배제하고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제3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우리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며,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한 상업적 유가 기사 전송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4조

정당한 정보수집 및 저작권 보호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전재하거나 기록을 조작하지 않는다.

제5조

디지털 기술 및 AI 윤리

우리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때 그 사실을 투명하게 표기하며, 기술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제6조

취재원 보호 및 다양성 존중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제7조

오보의 정정 및 독자 권익 보호

우리는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바로잡으며, 독자의 반론권 보장과 피해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 제도를 성실히 운영한다.

제8조

부당이익 요구 금지

우리는 기사 보도, 수정, 삭제 등을 조건으로 취재원이나 기업에게 금품이나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9조

품위유지 및 이해충돌 방지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 특혜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10조

매체 간 공정 경쟁

우리는 동료 기자의 취재 활동을 존중하고,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한 매체 간 공정 경쟁을 지향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윤리강령

  • 제1조 언론의 자유
  • 제2조 언론의 책임
  • 제3조 인격권의 보호
  •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 제5조 저작권 보호
  • 제6조 이해 상충
  •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금지
  •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 제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 : 2011.03.23
부분개정 : 2014.12.19
부분개정 : 2015.12.17
부분개정 : 2017.12.07
전면개정 : 2019.12.26


전문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