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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해야

‘무역 장벽’ 논란 있지만 환경보호 위한 예외 규정 적용 가능

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제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5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적용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 자유무역 경쟁을 침해하는 무역장벽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이 제도는 EU를 넘어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GATT의 환경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원용해,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당한 도구로 인정받는 것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해야 - 산업종합저널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 환경 보호 가치 높게 평가해야”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와 녹색기술센터 주관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기술의 전략적 토대와 과제’ 공동학술대회가 열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탄소국경제도의 국제적 현황과 국내 도입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를 발제한 서경대학교 성봉근 교수는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의 자유도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환경보호 취지를 강조했다.

공정한 무역경쟁의 권리는 국제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중대한 가치지만, 전 세계의 기후 문제와 관련된 환경보호 이익이 그에 뒤지는 열등한 가치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봉근 교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모든 국가를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와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해야 - 산업종합저널 정책


국내 탄소 감축 노력 중···관련 법령 정비 등 필요

발제문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을 위해 이미 탄소 포집 기술(CCUS), 재생에너지, 저탄소 산업으로의 구조변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 중이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법적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성 교수는 “이러한 탄소 감축 노력과 탄소배출권시장의 가치가 충분히 EU와 미국 등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명확한 별도 근거 규정을 두고, 탄소중립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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