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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산업종합저널 전기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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