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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 진출, 현지의 ‘법’을 알아야 ‘中心’ 잡는다

법무법인 지평 손덕중 변호사 “한국과는 다른 중국 현지 법체계 이해 필요” 강조

중국시장 진출, 현지의 ‘법’을 알아야 ‘中心’ 잡는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AI로 생성한 이미지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발(發) 전체 수출액의 19.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과 함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법체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지평의 손덕중 변호사는 “중국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돈을 주고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디자인을 둘러싼 이슈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손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개최한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세미나에서 한국의 제1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중국에서 하이난 항공 그룹이 파산했을 때 함께 파산한 기업이 500개가 넘을 정도로 회사가 자회사나 계열사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손 변호사는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는 유명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실체를 보면 자본금이 없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시로 리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시장 진출, 현지의 ‘법’을 알아야 ‘中心’ 잡는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법무법인 지평 손덕중 변호사


회사를 설립할 시 필요로 하는 자본금에 대한 개념도 한국과 중국은 차이가 있다. 손 변호사는 “중국은 인납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다 넣지 않더라도 회사 설립 자체는 가능하고, 이 경우 서류상 기록된 자본금과 실제로 보유한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 대상 기업의 주주별 출자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주주가 회사일 경우 해당 회사의 재정상황도 조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국 기업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준거법 약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판매자측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우선 적용되고, 해당 협약에 없는 내용만 판매자측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분쟁해결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비용과 강제집행, 가압류, 한판승부 등을 중국 기업과의 분쟁해결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손 변호사는 “특히, 중국은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승인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한국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차라리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를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손 변호사는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통해 변제를 압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민사에 관한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조차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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