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언 변호사가 진행한 '메타버스와 법률문제' 발표 (이미지=웨비나 영상 캡쳐 편집)

'제 3회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를 진행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지원 변호사, 유창하 미국변호사, 김주은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이미지=웨비나 영상 캡쳐 편집)
게임을 넘어 교육, 의료 산업까지 메타버스의 활용 분야가 확장하면서 개인정보, 상표권 침해 등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준법지원시스템(Compliance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법무법인 린이 진행한 ‘제 3회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에서 구태언 변호사는 ‘메타버스 법률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다양한 법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법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문제는 상표 사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금융 보안 문제 등이다.
또한 그는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들이 단일 플랫폼에 참여하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각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수준 차이와 서로 다른 규제 방식도 법률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나 테러 등 범죄적 현상에 대해 미디어 운영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한 판례가 있어, 내부적으로 적절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변호사는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기 위해 전문적인 준법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법률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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