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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산업·공유경제…“4차 산업혁명, ‘노동법 개선’ 없으면 빈부격차 더 커진다”

‘약자보호·사적 자치’…두 원리 사이 균형 찾아 노동법도 변화해야

플랫폼 산업·공유경제…“4차 산업혁명, ‘노동법 개선’ 없으면 빈부격차 더 커진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기술 혁신은 지금도 쉼 없이 사회 전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 넣고 있다. 산업계의 노동 환경 또한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했다. ‘도태’와 ‘발전’이라는 갈림길에 위에 놓인 산업계가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동법에도 본질적인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와 (사)생각연구소 공동 주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영기 회장은 “지능 정보화 혁신이라 일컫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효율 향상이 예상된다”라며 “기업과 산업, 산학 간의 연결성이 증대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중소기업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발언했다.

노동 환경이 기술 혁신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날 모인 업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변화 중 특히 디지털화로 인해 등장한 신산업군인 ‘플랫폼 산업’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공유경제’에 집중했다.

노무법인 더 휴먼의 구건서 노무사는 “실제 세상과 직접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은 산업의 중심을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시켰다. 물건의 소유가 아닌 이용 중심의 사회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에 대규모의 생산과 소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 혹은 소규모의 경제단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노동 환경의 변화를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기존 노동법의 영역에 있어서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구 노무사는 “노동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사용자와 플랫폼 형태를 규율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근로자성 판단구조를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 그렇지 못하면 기술 사회에서 점점 깊어지는 빈부격차의 틈을 막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4차 산업혁명이 생산 수단에 있어서 무한한 효율성 증대를 이루며,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 형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적응력을 지닌 사람이 아직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노동법에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서, 기존의 노동법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질문의 답은 ‘약자 보호 원리’와 ‘사적 자치 원리’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찾아야만 한다”라고 제언한 그는 “적어도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이 일 속에서 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조직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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