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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행···단속 강화하나?

국토부, 법과 원칙으로 악순환 끊어낼 것

최근 정부는 건설 현장 내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관습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경찰이 양대 노총을 포함, 건설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이어오던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심산이다.

월례비는 각 공정의 건설회사가 빠른 양중 작업을 위해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급여 외 지급하는 웃돈이다. 상황에 따라 적게는 350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수준까지 치솟는다.

왜 이런 관행들이 지속된 것일까? 본지는 이번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사안과 관련해 이유를 파악해봤다.


타워 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행···단속 강화하나? - 산업종합저널 정책

월례비, 공기 단축이 원인?

건물의 골조 시공 진행 시, 철근 업체는 기둥 및 내력벽에 들어갈 철근 배근을 진행한다. 이때 철근 등 필요 자재들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워 크레인이다. 이후 타설 업체가 투입돼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져 한 층에 대한 시공을 마무리 한다.

타워 크레인은 건설 현장 내 공사 일정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근 배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양중 받지 못하면 다음 공정인 타설 시공도 지연된다.

골조 공사 지연은 전체 공사기간 일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공기에 예민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잘 봐달라는 취지의 월례비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당 요구에 대한 고소나, 이의제기 등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이의제기를 진행하면 노조가 단합해 근무 태업, 공사 진행 방해 등 보복성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없이 진행되는 공정이 거의 없다”면서 “심지어 휴가철에도 크레인 기사들 일정에 맞춰, 현장 근로자의 휴가일정이 결정되기도 한다”며 “그만큼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타워 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행···단속 강화하나? - 산업종합저널 정책

국토부, 악습 끊어내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총 290개 업체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290개 업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강요, 월례비, 전임비 등 12개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에서는 총 2천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천215건이 월례비 요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전임비는 5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상황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약 1천68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 등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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