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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 제한' 풀린다

규제개선 나선 경기도… "입찰·수주 애로 해결 및 매출 증가 기대"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 제한' 풀린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은 직접 설치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강화되면서 발주처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다.


면허없이 해오던 일, 취득하려해도 등록 어려워… '사면초가' 중소 제조업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위한 자율점검표'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8조에 따라 산재예방 관리체계‧책임 명확화, 기준 확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에서도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을 불허하고 있고,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A산단에서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B기업은 50억 원을 수주받아 계약 직전까지 왔지만,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없어 설치까지 원하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해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

C산단에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D기업은 최근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기계 제작‧설치를 수주받았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도청 조사 결과 도내 30개 기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위와 같은 사례로 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한 것으로,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는 밝혔다.


중처법 낙수효과? 안전성‧자생력 높인 중소 제조업

경기도 규제개혁과 박주은 주무관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들도 소비자 요구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춰야 하는데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규제로 계약 취소 및 입찰 조건 미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최근 1년 새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개선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 간담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이 허용되고 해당 제조시설(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제품 설치‧시공 등을 위한 ‘전문건설업 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약 3만 3천 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천 300개 산업단지의 약 12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지원 기자
jnews@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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