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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개정②] 데이터는 왜 계속 부족한가

미활용 다크데이터 20% 이상… 고품질 데이터로 활용성 높여야

→ '[공공데이터법 개정①] 데이터 활용, 이제는 ‘적극 독려해야’'(본지 9월6일자 보도)에서 이어집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편익 증진에도 당연히 기여하겠지만 무엇보다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강용성 (주)와이즈넛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②] 데이터는 왜 계속 부족한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강용성 (주)와이즈넛 대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이 명시하는 법령 목적이다.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년째다. 그간 정부가 디지털라이징을 거쳐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개발돼 국민 생활에서 활용돼왔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 이제는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개방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모였다.

강용성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앱 개발이 2천800여 건에 달한다는 것은 달리 보면 기업의 개수로도 볼 수 있다. 그 중 직방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고,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챗GPT나 클로바AI 등과 같이 자연어 기반 언어·음성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사업의 핵심 요소다.

강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만 창업 스타트업은 특히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 시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희망은 공공데이터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②] 데이터는 왜 계속 부족한가 - 산업종합저널 동향

그렇다면 개방된 데이터는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을까.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개방했는가에 치중해 축적된 데이터의 수준은 어떻고, 어떻게 활용됐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포털 내, 현재 개방된 데이터 중 다운로드 및 활용신청 수가 10건 이하인 데이터는 올해 1월 기준 약 21%에 달한다.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데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작 활용도는 낮은 다크데이터가 쌓이는 것이다.

강 대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성 판단을 위한 분석 및 모델링 시스템 마련 ▲객관성이 결여도니 공공데이터 개방 심의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전현경 (주)데이타소프트 대표이사도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더라”라며 “개인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품질 데이터가 없었던 것”이라 지적했다.

전 대표는 산업적 정책 수리에 있어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개정법에서 제시하는 품질인증제도에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병행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산업계에서도 매우 환영하고 있다”라고 밝힌 강 대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 기반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나온 서비스 사례들도 만약 관련 데이터들이 개방되지 않았다면, 각 지자체 등이 직접 개발해 서비스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타부처 정보까지 더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나 상황으로 그 간극을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의하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에 관한 행정기관의 책무 등, 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생애 주기에 관한 규정을 강화, 신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인 데이터사일로(Data Silo) 해소와 민간에서의 데이터 시장 기반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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