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담당자가 바뀌면 평가결과도 달라진다’] A사는 동일한 ESG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뀌자 ESG 평가결과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사례2.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까지?’] B사는 ESG 평가기관 C사로부터 평가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컨설팅 제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B사는 당초 평가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낮아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 컨설팅 비용을 또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사례3. ‘평가기준 해석이 어려워요’] ESG 평가기관 D사의 평가항목 중 하나는 “개인정보처리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했는지 여부”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이해하기 쉬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ESG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해석 어려움과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ESG 평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평가기관의 투명성 문제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108개사의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는 "국내 ESG 평가시장이 원활히 기능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52.4%는 "평가시장이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같은 ESG 평가기관이라도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무로 인한 이해상충 우려와 평가 기준의 해석 어려움
조사에서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도 지적됐다. ‘ESG 평가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1.3%의 기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들은 평가 기준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응답 기업들은 ‘ESG 전문 인력 부족’(59.3%)과 ‘평가지표 및 기준 해석 어려움’(48.1%)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SG 평가 개선을 위한 과제: 전문성 강화와 규율 강화
ESG 평가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은 ‘평가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31.8%)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평가기관 규율 강화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25.0%)와 ‘평가기관 관련 법·제도화 도입’(2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U에서는 올해 2월 ESG 평가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제안이 도입되었으며, 영국 역시 2025년부터 ESG 평가기관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지난해 9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평가기관의 신뢰성 부족과 평가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U처럼 우리나라에서도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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