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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규제, 글로벌 경쟁력 저해… 금융사 90% "비금융업 칸막이 해소 필요"

규제 개선 필요… "부수업무 확대·출자 제한 완화해야"

금융업 규제, 글로벌 경쟁력 저해… 금융사 90% "비금융업 칸막이 해소 필요" - 산업종합저널 동향
기사 구성 및 AI 이미지 기획 = 산업종합저널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회사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1%가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금융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확장이 제한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사의 71.5%는 비금융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이를 영위하는 기업은 39.5%에 불과했다. 많은 금융사가 현행법상 자회사 운영 제한, 부수업무 범위 규제 등으로 인해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투자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및 경쟁 제한성 문제로 인해 직접 자회사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반면, HSBC는 AI·보안·결제서비스 관련 기업을 인수하며 2023년 매출 30% 증가, 모바일 결제액 220%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 시중은행은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 은행이 지역 상사를 설립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55.2%) ▲비금융업종 자회사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제한 완화(41.9%) 등이 제시됐다.

현재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허용된 업무만 가능)으로 제한돼 있어,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업무 외 모두 가능)으로 전환해 보다 폭넓은 사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금융사, 비금융업 적극 확장… 국내도 규제 완화 필요
해외 금융사는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에 적극 투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는 여행 플랫폼을 출시해 신용카드 사업과 연계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며 미국 5위 여행사로 성장했다. 모건스탠리는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해 M&A 및 자문 사업을 확대하며 금융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도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하고, 은행이 광고업·인력소개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금융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자회사 운영에도 강한 제한이 있어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다. 금융지주는 영리 목적의 타 업종 운영이 불가능하며, 은행·보험사는 비금융사에 대한 출자 한도(15%)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금융회사는 비금융업을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다 보니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며,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핵심이 되는 미래 산업 환경에서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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