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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열에너지, 재생에너지 포함 추진…위성곤 의원 개정안 발의

수열·공기열 활용 확대 근거 마련…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 정하기로

히트펌프 열에너지, 재생에너지 포함 추진…위성곤 의원 개정안 발의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얻은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수열·공기열과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로 에너지화한 경우, 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인위적 공정에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되며, 인정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외부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시스템으로, 화석연료 기반 냉난방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 기술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 기술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억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히트펌프를 에너지 전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기술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정부가 기존 제도 틀에 갇혀 히트펌프의 기술적 가능성과 국제 정책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산업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이행 모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히트펌프 열에너지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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