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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PPA 참여 문턱 낮아진다…재생에너지 공급설비 1MW 요건 폐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산단 내 RE100 전환 기반 확대

산업계의 RE100 이행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의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1MW 초과’라는 발전설비 용량요건의 삭제다.
기존에는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On-Site)의 경우, 최소 1MW를 초과하는 설비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나 지자체 내 유휴부지 또는 지붕을 활용하더라도 물리적 공간 한계로 인해 제도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직접 PPA 참여 문턱 낮아진다…재생에너지 공급설비 1MW 요건 폐지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직접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다. 산업부는 그간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왔다.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정에서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던 망이용요금과 부가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했으며, 두 번째 개선에서는 하나의 공급사업자에만 국한됐던 계약 구조를 다수 공급자로 확대했다.

이번 세 번째 개선을 통해 설비 규모와 관계없이 직접 PPA 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RE100 전환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의 실질적 애로를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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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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