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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속도 따라잡는다… 규제샌드박스, '책임 있는 유연성'으로 진화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특례 효력 유지… 공공 안전과 혁신의 균형 모색

기술은 앞서가지만, 제도는 늘 그 뒤를 쫓는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규제샌드박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 제도의 본격적 고도화에 나섰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새로운 지원 방안들이 발표되며, 기업과 정부 간의 공동 실험장이 더욱 정교해졌음을 알렸다.

좌초 막는 '사업 연속성' 확보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이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게 다듬었다.

기술의 속도 따라잡는다… 규제샌드박스, '책임 있는 유연성'으로 진화 - 산업종합저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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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실증특례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대 6년(4+2), 임시허가는 최대 5년(3+2)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규제 법령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기존 특례의 효력은 유지돼, 기업의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종료 전에 규제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정비된 법령의 시행이 지연되더라도 효력을 이어가는 구조는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 법령과 충돌해 사업이 좌초되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를 개발한 ‘스탠다드에너지’, 수소전기트램을 제작·시험한 ‘현대로템’ 등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한 기업과 기관 유공자 15명에게 장관 포상이 수여됐다.

48억 R&D 지원… 혁신과 공공 안전의 균형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강조한 것은 단순한 특례 남발이 아니라, ‘책임 있는 유연성’이다. 사후관리 규정 마련,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손해배상계좌 설치 등은 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안전장치다. 규제 없는 혁신이 아니라, 관리되는 자유를 통해 안전한 혁신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는 규제샌드박스 전용 R&D 예산이 48억 원으로 확대되고, 사업화 지원금 7억 8천만 원이 신규 편성된다. 로봇산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특례지원단’도 기능이 강화돼, 기업의 특례 신청부터 성과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산업융합의 시대, 기술은 경계를 허문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함께 실험할 것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산업융합이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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