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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48시간 내 지워라"… 美, 피해자가 직접 삭제 명령

미국 'TAKE IT DOWN Act' 제정, 내년 5월 플랫폼 규제 본격화

미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피해자가 직접 플랫폼에 삭제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반드시 지워야 하는 강력한 연방법이 제정됐다.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딥페이크, 48시간 내 지워라"… 美, 피해자가 직접 삭제 명령 - 산업종합저널 동향

국회도서관은 최근 ‘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제정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 법은 지난 5월 19일 제정돼 형사처벌 규정이 즉시 발효됐으며, 플랫폼에 대한 행정 규제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의 핵심은 삭제 절차의 주도권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에게 줬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면, 플랫폼은 48시간 이내에 해당 영상물은 물론 복제본까지 삭제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를 방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 절차를 피해자 중심으로 구조화한 미국 최초의 연방 법률이다.

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디지털 위조물(digital forgeries)’로 규정했다. 단순 합성 이미지를 넘어 식별 가능한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로 조작한 모든 표현물이 규제 대상이다. 기술적 정의보다 피해자의 사회적·정서적 피해가 현실화되는 지점을 포착해 ‘이미지 위조’ 범죄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규제와 차별화된다.

보고서는 이 법이 한국의 입법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최근 '성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규제 범위를 넓혔지만, 삭제 절차는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미국처럼 피해자의 직접 요청권과 ‘48시간 내 삭제’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단독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플랫폼의 ‘선의의 삭제’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했다. 콘텐츠 판단이 모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삭제 지연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해 영상을 차단할 경우 플랫폼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은 법보다 빠르지만 법이 피해자의 절규보다 느려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은 디지털 시대의 성적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The Big Picture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가 미국 연방법으로 확정되며 글로벌 규범화 단계에 진입
피해자가 직접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구조는 AI 성범죄 대응 체계의 전환점으로 평가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 기업이 아닌 책임 주체로 명확히 규정.

Why it matters
AI 성범죄 피해 확산 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마련
피해자 중심 접근법이 국제 규범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규제 체계에도 변화를 촉발할 전망
플랫폼에 삭제 기준과 책임 구조를 명시함으로써 AI 기반 성적 이미지 조작물 대응 체계가 한층 정교해 짐

Numbers to know
48시간: 플랫폼의 삭제 의무 기한
2026년 5월: 플랫폼 규제 시행 시점
1개 연방법: 미국에서 피해자 중심 딥페이크 삭제를 규정한 최초 사례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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