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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빗장 일부 풀었다… 50톤 미만 면제·기한 연장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보고서… 중소 업체 숨통·행정 부담 완화

EU, 탄소국경세 빗장 일부 풀었다… 50톤 미만 면제·기한 연장 - 산업종합저널 동향
유럽 항만 물류 현장. EU는 CBAM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산업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배출량 검증과 비용 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소규모 수입 물량에 대한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 절차를 일부 완화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등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회도서관은 5일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2026-2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EU의 CBAM 이행 규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 제도의 현실적 수용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간 50톤 이하 면제… ‘단일 중량 기준’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규모 수입업자를 위한 면제 조항 신설이다. EU는 ‘연간 50톤 이하’의 수입 물량에 대해 CBAM 적용을 면제하는 ‘단일 중량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선적당 150유로 이하’ 기준보다 면제 폭이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중소 수입업체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전력과 수소 품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 및 제출 기한도 현실화했다. CBAM 인증서 제출 기한은 당초 매년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4개월 늦춰졌다. 수입업자가 사전에 구매해야 하는 인증서 의무량 역시 전체 예상 배출량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어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2027년 9월부터 비용 납부 시작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실제 배출량 데이터가 없을 경우 ‘EU 역내 하위 10%의 비효율 사업장 평균값’을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으나, 개정 규정은 ‘수출국 상위 10개국의 평균값’을 기본값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인증서 제출 수량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다국적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업체의 모회사나 배출 검증기관이 ‘CBAM 등록부’에 직접 등록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철강·알루미늄 타격 불가피… “K-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야”
유연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 기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CBAM의 핵심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에서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기후 규범”이라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인증서 구매 및 제출)이 시작되는 2027년 9월 전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와 EU ETS 간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EU가 인정할 수 있는 탄소 가격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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