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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법’으로 기후위기 선제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

조지연 의원, 국회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살피는 토론회 개최

‘기후적응법’으로 기후위기 선제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 - 산업종합저널 동향
기념사진 촬영 중인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을 넘어 국가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면서도, 선제적 관리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적응법’으로 기후위기 선제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 - 산업종합저널 동향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 전경

발제자로 나선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적응정책실장은 한국의 기후적응 정책 현황을 살피고, ‘현명한 적응’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서원대학교 남상욱 교수는 기후보험을 기후적응의 핵심으로 꼽았고,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국제 공통 지표로 채택된 ‘벨렝 적응지표’가 우리 법률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기후적응법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설명했고,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삶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적응법’으로 기후위기 선제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 - 산업종합저널 동향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행사를 주최한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기존의 법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기후적응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껍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cchby@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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