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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성능 강조하고 제한은 누락…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갤럭시 S21·S22·탭S8 광고 제재…특정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 제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관리 기능의 필요성과 별개로, 구매 판단에 중요한 성능 제한 정보를 광고에서 누락한 행위를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게임 성능 강조하고 제한은 누락…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 산업종합저널 전자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e브리핑 영상)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에서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실행 조건의 차이, 과징금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 성능 강조했지만 실행 즉시 최대 클럭 제한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광고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은 갤럭시 S21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다. 갤럭시 S22와 탭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Game Optimizing Service)’의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했다.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인 클럭, 화면 주사율 등을 사전에 정한 값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과 달리, 이 개별정책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성능 상한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갤럭시 S22 시리즈로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실행할 때 CPU 최대 클럭이 2.99GHz에서 0.94GHz로, GPU 최대 클럭은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클럭의 31.4%, 26.9% 수준이다. 이는 도달 가능한 동작 속도의 상한으로, 게임의 전체 처리 성능이나 화면 출력 속도가 같은 비율로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CPU·GPU 최대 클럭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공정위는 높은 연산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도 정해진 상한을 넘을 수 없어 화면 끊김이나 반응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불만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게임 성능 강조하고 제한은 누락…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 산업종합저널 전자
삼성전자 GOS의 CPU 최대 클럭 제한 사례와 공정위 제재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이미지. 실제 제품이나 측정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발열관리 필요해도 구매 판단 정보는 알려야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상은 발열관리를 위한 성능 조절 자체가 아니다. 이 상임위원은 GOS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일반 정책이어서 괜찮고 개별 정책이니까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라고 밝혔다.

핵심은 게임 성능을 제품의 강점으로 내세운 광고에 성능 제한 조건이 빠졌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빠른 화면 전환과 반응 속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특정 게임에서는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광고만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해당 게임을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의 대상이 특정 게임 이용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위원은 “고사양 게임을 실질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용하는 소비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라며 구매 단계에서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는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 누락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적용한 조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다.

자진 시정 반영해 과징금 기준율 0.5% 적용
과징금은 심사관이 제시한 최대 660억원 수준보다 낮은 약 201억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논란 이후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업데이트한 점을 고려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CPU·GPU의 최대 클럭 상한을 해제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GOS 개별정책의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 공정위는 기기별 최대 클럭 제한이 해제된 시점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봤다.

이 상임위원은 자진 시정 노력을 상당 부분 반영해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약 0.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매출액은 위반 기간에 판매된 S21·S22·탭S8 시리즈를 합쳐 약 4조228억원으로 산정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당이득과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했다.

업데이트 이후에도 기기 상태에 따라 작동하는 일반적인 발열관리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것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클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그 조건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은 행위다.

민사 손해배상 기각과 광고 위법성 판단은 별개
브리핑에서는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공정위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 상임위원은 2025년 6월 민사 1심이 기만광고 해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와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심은 강제조정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GOS를 통한 발열관리의 필요성 등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판단 대상은 개별 소비자의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광고의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 공정거래 저해 우려다. 발열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게임 성능을 광고할 때 중요한 제한조건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이 S21·S22·탭S8에 한정된 이유도 설명했다. S10·S20 등 이전 제품에는 GOS 개별정책이 출시 후 소급 적용됐지만, 이번 제재 대상 제품은 해당 정책이 적용된 상태로 출시되며 게임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가 이뤄졌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에 약 4년이 걸린 데 대해서는 GOS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의 작동 원리, CPU·GPU 성능 제한 방식 등 기술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11회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의견 청취 절차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제품의 강점으로 광고할 경우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조건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표시·광고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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