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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접속 통신료 정산 방식, ‘무정산’으로 복구해야”

現 상호접속고시…‘규제목적 정당성X·비정상적 규제 효과 발생’ 등 부작용 多

“5G 시대 접속 통신료 정산 방식, ‘무정산’으로 복구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5G를 통해 초고속 통신 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은 현재, 트래픽 발생과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주최의 토론회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가 개최됐다.

망 이용료를 둘러싸고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동일계위 간의 접속통신료 정산 방식’. 2015년까지 동일계위 간 접속통신료 정산은 본래 ‘무정산’, 즉 정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개정된 새로운 접속통신료 정산 체계에 따라 ‘사업자나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끼리 상호 간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상호 접속’ 체계를 반영해 정산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실질적인 안을 내놓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 교수는 “접속료 정산 방식 변경에 대해 그간 규제개혁 위원회 규제심사에 올라온 것은 모두 ‘비중요’로 올라왔다”라며 “냉정히 말하자면 당시에는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상호 접속 정산료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김 교수는 ▲규제목적 정당성 결여 ▲비정상적 규제 효과 발생 ▲상호접속의 근본이념 훼손 ▲망 중립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상호 접속의 부적당함을 나열했다.

김 교수는 “규제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라며 “하지만 상호 접속 고시 개정 당시 정산 방식 변경의 규제 목적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인터넷망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정을 진정한 ‘공익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설령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공익을 실현한다고 반론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책무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 차별 대우 등과 같이 비정상적 규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상호 접속의 근본이념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무정산 방식으로의 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상호 접속 고시의 상호정산 체계는 ISP가 구타유발자에게는 물론 구타 유발로 발생한 구타자에게도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정상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비유한 그는 “하루빨리 상호 접속 고시를 개정해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이해 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 방식으로 변경해야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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