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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제조, 진입로 넓혀졌다…전기차 업계 반색

형식 승인 절차 간소화…올해 안에 개정

전기차 충전기 제조, 진입로 넓혀졌다…전기차 업계 반색 - 산업종합저널 동향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산을 위해 계량기 인증 절차, 제조업 시설 요건 등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업계의 발을 묶고 있던 규제들을 개정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를 골자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수요자 요청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모뎀, 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에 관한 변경 인증 절차를 최소화 한다. 그동안 부품 교체로 발생한 형식 승인 절차가 시간이나 비용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케이블 길이도 최초 형식 승인 과정에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 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제조업체 검사 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한다.

아울러 충전 계량기의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해 충전요금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한 후, 올해 안으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하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시설 같은 경우 설치 비용이 비싸 중소제조업체들이 설비 마련으로 애먹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 소재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부품 변경으로 인한 형식 승인이 간소화 되면 시간이나 비용 소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간소화로 개량기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계량측정제도과 남경민 사무관은 “그간 업체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접수해, 품질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타당한 것만 골라 개정한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축했다.
강현민 기자
khm546@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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