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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상용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데…"법·제도 미비해"

규제와 안전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

자율주행 상용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데…"법·제도 미비해" - 산업종합저널 동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 연구관


“현재 자율주행의 경우 기술 개발보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운전자 없이 조작이 가능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예고한 가운데, 관련법이나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자율주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도로교통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연구관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법과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없는 자율주행과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거나, 규제가 한껏 풀리면서 도로교통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박 연구관은 운전면허 필요성과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자동차 제조자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가지 예시로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에 안전성을 보완할 새로운 주체의 역할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행과 관련한 주체인 운전자, 차량 보유자, 제작자 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사고 발생 혹은 고장 등의 상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관은 독일을 예시로 들며 “독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주체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기술감독관, 제조자 등으로 구성해 각각 역할과 의무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했다"라며 "먼저 앞서간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법·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강현민 기자
khm546@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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