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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한 무인 배송시스템의 현 주소는?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하늘길 운행하는 드론···교통체계 및 통제 필요

최근 드론 개발은 전 세계 각 주요 기업들이 무인 배송시스템 기술을 적용하면서, 차세대 물류·유통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드론 배송 중 각종 외부 방해 요소로 인한 기체 결함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 기자는 무인 드론에 대한 안전성과 상용화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 및 관계자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물류시장 혁신, 다양한 무인 배송 시스템과 법제화 필요

드론 활용한 무인 배송시스템의 현 주소는? - 산업종합저널 동향
지난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드론박람회에는 다양한 용도의 드론들이 전시됐다.

현재 드론은 농업, 군사, 순찰,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무인 배송 분야는 물류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큼 주목받고 있어,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구글(google)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개발한 무인 배송 드론 윙(Wing)은 지난 2019년부터 미국 버지니아주 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첫 상용화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윙은 최대 3.3(약 1.5kg)파운드의 물류를 적재할 수 있고, 시속 65(약 104km)마일로 물품을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의약품을 비롯해 수의학 클리닉, 응급 처치 키트 등을 제조하는 의료전문 기업들과 배송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지난 3일 진행한 국정과제 발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에 맞춰, 무인 드론 배송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내 무인 드론 시장은 관련 기업 및 국가 지정 산하기관 관리하에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드론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목적 및 군사목적 등을 제외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각 61조와 66조에 의거, 징역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무인 배송 상용화 단계···안전성 확보해야

드론 활용한 무인 배송시스템의 현 주소는? - 산업종합저널 동향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에도 여전히 기체 결함에 대한 위험성은 지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현행법상 조종자가 없는 비가시 비행에는 최소 한 명의 관찰자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완전한 무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e)은 201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무인 배송 드론 프라임 에어(Prime Air)에 대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아마존은 ‘신속히 주문자의 GPS좌표를 찾아 주문 30분 만에 배송 상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도로에서 우편 트럭을 흔히 보는 것처럼, 프라임 에어 또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강한 포부를 남겼다.

그러나, 아마존은 무인 배송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미국 오리건주 펜들턴에 있는 테스트 구역에서 4개월 간의 테스트 중 총 5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 이후에는 모터 정지로 인해 드론이 산 속으로 추락하면서, 산불을 내기도 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 강창봉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상 배송보다는 공중에서의 무인 비행체의 운송 및 운행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새와 타 비행체 등과 같은 외부적인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에서는 아무리 차량이 많아도 교통관리 체계가 있어, 사고 발생률이 적은 것처럼, 향후 하늘길을 운행하는 드론들도 확고한 교통체계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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