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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건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추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종합저널 정책
출처=123RF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설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예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사용기준)에 명시된 8가지 사용가능 항목을 9가지로 확대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용가능 항목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등을 개정 및 추가했다.

특히, 8번째 사용가능 항목인 본사 사용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이내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개정 전후 모두 동일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는 제외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형 종합건설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 본사 사용비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이내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또한 포함한다. 이에 대해 건설연 최수영 연구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120억 미만 사업장은 토목·건축 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및 합격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천 500억 이상 사업장은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중 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경력자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및 시험합격자가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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