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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52시간제·연공제’ 손질한다…노동시장 개혁안 발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기존 1주 이상 확대

노동부, ‘주52시간제·연공제’ 손질한다…노동시장 개혁안 발표 - 산업종합저널 동향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와 연공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23일 발표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든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4차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에 급변한 노동시장 환경을 대처할 수 없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주52시간제 개편
먼저, 주52시간제 개편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 검토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도 마련한다고 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발생하면 이를 저축하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구체적 사항 등을 점검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정 정산기간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불명확하고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라고 전하며 답변을 유보했다.

연공제→직무 성과 중심 개혁
연공제 임금체계도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연공성 임금 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로 1000인 이상으로 넓히면 70.3% 달한다.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O*net과 같이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2024년 말까지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O*net은 미국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무·임금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로, 800여 개 직업에 대한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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