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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실제 현장과 보다 가깝게

고용부,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서 제도 개편 논의

규제혁신으로 실제 현장과 보다 가깝게 - 산업종합저널 장비
사진=123RF

고용노동부는 5일, ‘제 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이하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의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규제혁신 특별반은 이 날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 ▲인양작업 시 굴착기 사용 ▲항타기 및 항발기 규정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핵심사안을 다뤘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규칙은 추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할 생각이다.

과거에는 굴착기를 인양작업의 주용도로 보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했다. 규제혁신 특별반은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기중기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무거운 쇠달구를 이용해 말뚝을 박는 항타기와 빼는 항발기의 경우 장비를 지지해줄 버팀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기준으로 규정해놓은 ‘3개 이상의 버팀줄’ 지지는 실제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기술이다. 규제혁신 특별반은 기존의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과 관련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량물 인양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졌다”라며 “인양 장비를 갖춘 굴착기에 한해서는 인양작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류상훈 사무관은 이어 “항타기 및 항발기와 관련된 규정이 1990년도 이후 30년간 개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빠르게 기술 진화를 하는 산업기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장비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윤서 기자
yspark@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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