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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완화로 기업 활동 보장한다”

1차 개선 과제에 비범죄화·합리화 등 17개 법률 총 32개 규정 개선

정부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몇몇 경제형벌에 관한 처벌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단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행위에 관한 형벌을 과태료 등의 수준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경제형벌 완화로 기업 활동 보장한다” - 산업종합저널 정책


이번 1차 개선 과제에는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형벌 자체를 폐지하거나 행정제재 수준으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규정이 13건, 형벌에 앞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하는 ‘합리화’ 규정이 19건 포함됐다.

비범죄화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때 부과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정지 제재 수준으로 낮춘다.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안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과태료(총수 1억 원 이하·임직원 1천만 원 이하)로 변경한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먼저 행정제재를 취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물리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형량은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한편, 이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지나친 완화가 안전이나 생명 등 중요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공사시 처벌한다는 조항을 사업 정지 수준으로 낮추면 안전상 우려가 든다'는 기자의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인가는 허가와 달리 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서류만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이라, 처벌 수준을 낮춘 것이다”라며 “단순 영업 정지 뿐만 아니라, 영업 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고, 최근 국토부에선 해당 조항의 과징금 액수도 상향했다”라고 했다.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으로 법안 개정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당장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소관 상임위를 열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최대한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답했다.
강현민 기자
khm546@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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