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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53% 인상···내일부터 적용 예정

국토부, 지난 7월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로 1.53% 상승 조정

기본형건축비 2.53% 인상···내일부터 적용 예정 - 산업종합저널 정책
자료=123RF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곱미터)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천 원에서 190만4천 원으로 조정된다.

현재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다.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것이다.

2개월 만에 조정되는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53% 상승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으로 인한 실제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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