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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불법개조’ 왜 이렇게 많나 ‘4년새 5.1배 늘어’

해상조난사고 54.8%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

‘선박 불법개조’ 왜 이렇게 많나 ‘4년새 5.1배 늘어’ - 산업종합저널 동향

선박 불법 개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에 따른 해상조난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은 총 154명이다. 이는 2018년 30명 대비 5.1배 증가한 수치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선박 불법개조 441건 중 선체․설비 변경 등이 398건(60.2%), 추진기관 개조는 6건(1.4%)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선박 불법개조 증가 사례가 많지만 같은 기간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 485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선박 불법 증‧개축은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인 '선박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선박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서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해상조난사고 1만 3천712척 중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 관련 사고가 54.8%(7천510척)나 됐다. 이로 인한 인명사고 비중은 55.9%(4만 3천250명)로 집계했다.

신정훈 의원은 “선박 불법 개조는 선체 강도나 복원성 약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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