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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 규제는 강화, 계상기준은 제자리

건산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기준···현실적인 조치 필요

건설업, 안전 규제는 강화, 계상기준은 제자리 - 산업종합저널 동향
자료=123RF

최근 건설업계는 안전 제도 강화로 인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됐지만, 산업안전관리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에 한정해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하는 등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에 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산업안전관리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20억 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적용됐던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문 비용이 증가했다.

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는 기업 70% 이상(중소 71.6%, 중견 76.2%)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중소 70.6%, 중견 76.2%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안전관리비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1월 시행한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해 현장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결국 사업장에서는 중처법에 의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최소 비용 산정기준임을 명시해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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