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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운임 강제, 준수치 않은 화주 처벌 제도 “OECD 국가 중 어디에도 없어”

화물 운송 운임 강제, 준수치 않은 화주 처벌 제도 “OECD 국가 중 어디에도 없어” - 산업종합저널 동향

한국의 표준운임제 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화물운송시장 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화주를 처벌하는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 곳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과 EU, 영국, 뉴질랜드는 운임제도가 없이 시장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은 화물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운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8일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9일 무협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비(非) OECD 국가 중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나, 현지에서 위헌성에 대한 소가 계속 제기돼,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브라질 법무부는 이같은 법이 '자율 경쟁을 저해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한 개입'이며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정부가 강제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차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를 통해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미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화물 차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한국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면서,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 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정만기 부회장은 “친환경 화물 자동차의 등장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돼야 향후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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