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발 환경규제가 한국 수출 중소기업에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트레이드 브리프(TRADE BRIEF)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는 ‘공급망실사지침’과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범위가 확장된 ‘에코디자인 규정’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출 중소기업에 영향 클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망실사법을 이미 시행 중인 국가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애플, BMW,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다른 기업으로 이러한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의 저자인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 황주석 연구원은 본보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공급망실사 지침과 관련해서는 직접 대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도 간접적으로 실사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황 연구원은 “공급망 내 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직 최종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침이 확정된 이후 회원국별 입법과정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제화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에코디자인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 요소(재사용가능성, 내구성, 수리가능성 등)를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반영하고 디지털제품여권을 발급해 이러한 생애주기를 추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등 제품별 생애주기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황 연구원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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