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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 선별,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 수사

#1.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분양·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분양·컨설팅업자 B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후 ‘바지’임대인 C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해,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임대인 C가 같은 날 한꺼번에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의 이상 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다수 발견됐다.

#2. 50대 임대사업자 D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소위 깡통전세)을 물색하게 해, 동일지역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29채 매수대금을 보증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대사업자 D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는 계약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돼 다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3. E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매물을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30대 F에게 접근해 매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격인 1억7천5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 원으로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E중개사무소는 임차인G를 유인해 ‘업계약서’ 상 동일 금액인 2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 선별,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 수사 - 산업종합저널 동향


전세계약 체결 직후 E중개사무소는 매수인 H를 소개하며 실제로 ‘업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차인 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매매대금 1억 7천500만 원을 치르고, ‘업계약서’ 상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 차이인 2천500만 원을 E중개사무소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졌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1월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천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1천322건 선별,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 수사 - 산업종합저널 동향
남영우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천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해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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