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OECD 평균인 0.29‱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46%)을 차지하고 있어 산재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 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는 "최근 10년간 건설업 재해 현황은 전산업 대비 2배 이상의 나쁜 지표를 보인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명구 교수에 의하면 국내 건설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98.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가 열악해 재해율은 높지만 100개 사업장당 재해 자수는 매우 낮은 실정으로 사업장에 대해 재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견인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 교수는 건설업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해 건설안전 제도·정책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재 예방사업비의 재검토를 강조하며 "투자 없이 산재만 감축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방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75조(과태료)에 대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8항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근로자 수급 어려움으로 미이수자를 고용하는 일도 늘고 있다며 “업종별 보험요율 산정비 교육비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최초 근로 건설현장에서 이수 확인 후 산재 기금에서 교육비를 환급토록 하면 현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수 파악에도 용이할 것”이라 제안했다.
현 안전점검 방식에 대해서는 처벌위주, 문서위주,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점검이 진행되는 것에 개선이 요구됐다. 이 교수는 “지도위주의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사전예고 및 체크리스트 제공 후 그에 따른 내용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실적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계상요율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상존하지만 계상기준 개정을 위한 축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는 재해사례 분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 분야 등 타분야처럼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재해조사표 양식을 정립하고 해당 공종을 검색하면 재해발생 현황이 열람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요” vs “폐지론도 있어”

(왼쪽부터)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한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본부 실장,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박상원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분야 산재 감축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 중이다.
박상원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선언적 규정, 행정적 절차는 늘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하려 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에도 없고,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특정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사의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해 강요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의 적절성 여부도 양측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사망 사고가 많아 정부가 규제해달라고 하면, 입법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공감대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이미 자리잡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처벌과 함께 안전 보건 관리 개념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며 국내 전문가 부족과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에는 공감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발주자가 공사를 던져 놓고 할 사람 하란 식은 폭력적인 방식이다. 기업은 수익을 내려고 참여하는데 산안비를 폐지하면 안전관리하다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한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내에 산안비 계상 요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본부 실장도 "산재 예방 기금 및 일반회계 증액 문제는 이전에도 논의된 적이 있다. 증액을 통해 안전관리 등 예방정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해 "이상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산업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여기서 제외하고 건설 현장 안전 시설, 보호구 등 순수하게 현장 활용 비용으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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