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은 산업 곳곳에서 삶의 양식을 바꿔가고 있다.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이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첫 날 핀테크 정책 발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특징으로 4가지를 꼽았다.
산업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플랫폼화,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확산성과 금융 사각지대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AI·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및 보안 체계정비의 필요성 등이다.
이석란 과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빅블러(Big Blur) 현상 속에서 비금융 IT회사와 금융회사가 협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핀테크 등 IT 분야 기업들이 IT 서비스를 넘어 지급결제/송금, 금융투자 등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고, 금융회사들도 기존의 자사 금융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인터넷은행,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애플은 아이폰 등을 매개로 애플 페이, 애플 통장 등의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고, 싱가포르의 DBS 은행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초개인화된 금융 정보 제공, 중소기업에 선제적 신용위험 경보 제공 등의 서비스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 중 하나로 재평가 받은 바 있다.
이석란 과장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분야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마이데이터 시행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도입 등 4가지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가 장벽이 높았던 은행업에서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 은행이 도입되며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금리/중신용자 대출공급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 영업 중에 있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 일환으로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27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165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이 있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은행의 계좌정보, 카드정보 등을 조회하고 결제·송금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은행, 핀테크, 증권사, 카드사 등 133개 기관이 이용하고, 최근 1개월 간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3만6천48만 건에 달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 제공하는 산업이다. 지난해 1월 시행돼 현재까지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및 재무 자문 제공, 통신·납세 등의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로 청년이나 소상공인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제도권 금융 문턱 완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은 투자자가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 등을 수익으로 얻고, 기존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디지털 금융 정책 방향성
앞으로의 디지털 금융 정책방향성으로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현 지원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금융보안, 금융안정 등 리스크 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 과장은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 항목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마이데이터 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현재는 마이데이터 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전했다.
결합 데이터의 재활용도 허용된다.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 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하고, 데이터 이용기관도 이용 목적 달성 후 결합 후 데이터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데이터 결합시의 시간·비용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인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기존 4개였던 데이터 전문기관도 8곳을 추가 지정해 12개 기관으로 확대, 다분야·이종 데이터 결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정책 자금 지원, D-테스트베드 등 데이터를 종합 지원하겠다는 육성 방안을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진행된 '핀테크 투자생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4년간 5천억 원이 추가 조성돼 핀테크 기업에 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공급되는 점도 짚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의 내용을 담아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상위 규정 마련 후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 등은 해외의 규율 체계 수립에 맞춰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장치 내에서 허용토록 했다. 현행법은 전자증권법이 분산원장 활용을 허용하지 않아 토큰증권 발행이 불가했으나 분산원장을 공적 장부로 인정해 토큰 증권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다음으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비정형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의 부재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개선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 과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보안이 금융회사들의 핵심 가치로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보안 체계를 리스트 기반의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세부 가이드라인 형태로 된 보안 규제에서 목표나 원칙을 제시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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