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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개정①] 공공데이터 활용, '영리적 이용'도 '적극 독려' 해야

“단순 개방 넘어 고품질 데이터 제공 필요”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 제정 이후 보건의료, 재난 안전, 대기 정보, 국토관리와 다양한 산업의 고용 및 창업 등에 7만 8천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활용, 발전돼 왔다.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 등 민간서비스 2천 700여 건이 개발돼 국민 생활에 활용됐고,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됐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가치가 돈, 국가 경쟁력 등에 비견될 정도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여전히 공공데이터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①] 공공데이터 활용, '영리적 이용'도 '적극 독려' 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만희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질 좋은' 데이터를 생성해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의 목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10년 전 법 제정 당시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의 논의다. 또 기존 데이터를 나눠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국가가 생산, 관리,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는 공공 영역에서의 영리적 이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최진원 교수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유주완 군이 만든 '서울버스'앱 사례를 들었다. 서비스는 당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호응을 얻었지만, 이용자가 늘자 서버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가 붙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당시 공공 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버스 데이터를 차단했다.

그래서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 당시에도 두 가지 규정에 집중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공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것과 영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최 교수는 "이 점에서 공공데이터법은 단순 정보 제공, 정보 개방에 더해 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독려한다는 추가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①] 공공데이터 활용, '영리적 이용'도 '적극 독려' 해야 - 산업종합저널 동향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개방하면 국민들이 시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취지였다. 그는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품질 좋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이번 개정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본법적인 개정을 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먼저 “데이터의 생애 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각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특히 품질 제고를 강조하며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공도 해야 한다는 ‘가공해 제공할 의무’에 대해 언급했다.

민간 협업에 있어 창 지원 수준에 그쳤던 기존 법률에서 협업 근거 조항도 고도화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약국에서 마스크 재고수량을 공유했고, 요소수 대란 사태에도 각 주유소에서 데이터를 공유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처럼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한정적인 선택지만이 주어지던 ‘자판기 정부’를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외치는 이유다.


→ ‘[공공데이터법 개정②] 데이터는 왜 계속 부족한가’로 이어집니다.
임지원 기자
jnews@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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