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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결

오는 7월 본격 시행 예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결 - 산업종합저널 정책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일 첫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2023년 8월 24일에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입주업종의 제한을 유연화하고 자금조달 다양화, 편의·지원시설 확충,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16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후 7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 동안 39건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및 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이 중 하나로,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 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허용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찾아 개선해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박재영 기자 기자 프로필
박재영 기자
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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