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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깡통 전세 될 줄 알았지만, 고액의 성과 수수료 챙겼다” 진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산업종합저널 동향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Copilot)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 피의자 A(38세, 남)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수원시 일대 정모씨 소유의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하면서, 이 중 176건에 대해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에게는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1항 3호를 위반했다.

이들은 176건의 위험한 매물들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0.8억원) 보다 2배 많은 1.6억원을 받았으며, 임대인은 △△빌라가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건당 500만원(법정보수의 16배)을 지급했다.

특히 임대인은 건물에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험 매물을 빨리 중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중개업자들을 통해 수원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만 참여가 가능한 카카오톡 단톡방에 ‘중개보수 1%’ ‘수수료 3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중개보수를 포함한 ‘매물장’을 게시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유인했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관행처럼 초과된 보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 정모씨 소유의 위험 물건을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수원 일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6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개한 임대차 물건지의 70%에 해당하는 380건을 초과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초과해 수수한 금액은 총 2.9억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실제로,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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