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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

해외직구 제품,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 - 산업종합저널 동향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위해 제품이라든지 반입, 가품 문제,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 - 산업종합저널 동향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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