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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리위원회, 기사 작성 시 부적절한 표현 발표

인신윤리위원회, 기사 작성 시 부적절한 표현 발표 - 산업종합저널 동향
(上) 대표적인 부적절한 병원광고 표현 예시/ (下) COPILOT 생성 이미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3일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병원 광고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문효진 교수와 함께 최근 2년간(2022-2023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집계된 총 2만 1천429건을 분석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병원 광고는 2022년 243건, 2023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반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표현으로 ▲수술없이 치료 가능 ▲부작용 없는 치료법 발견 ▲ 00병(통증), 한번에 해결 가능 ▲간단치료로 해결 등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이 지적됐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간단 치료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은 국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되는 병원 광고에서 반드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신윤위는 “병원 광고는 일반 광고와는 달리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에 직결되는 내용인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병원 광고를 포함해 모든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또는 [AD]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규제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부적절한 광고 사례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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