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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 산업종합저널 정책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입지애로’(56%) 수용률 가장 높아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례도 소개했다. △우산·양산에 대한 봉제상태 규정 개선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내 시설 증축을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 상향 △산단 입주가능 업종 추가로 1.7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1. 불필요한 기업 부담 유발하는 우산·양산의 바느질 박음수 규정 삭제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산의 국내판매를 추진했으나 관련 안전기준상 우산 원단을 2.53cm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했다. A사는 바느질 관련 의무가 안전보다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에서 2개월 만에 우산 및 양산의 봉제상태 규정을 관련 안전기준에서 삭제해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었다.

#2. 연구개발특구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으로 시설 증축 애로 해소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입주한 B사는 연구시설 증축 계획을 세웠지만, 최대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으로 인해 증축이 불가했다. 결국 B사는 공간 확보를 위해 함께 있던 제조시설을 이원화해 타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로 인해 매년 운송관리비가 6억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 지역상공업계에서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을 건의했지만 오랫동안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확대해 연구개발특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 산업단지 입주 업종 추가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애로 해소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C사는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포항 소재 국가산단에 공장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는 이차전지 음극재, 양극재/전구체 업종이 입주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업단지 내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이차전지 업종을 추가해 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했다.

개선조치중인 과제의 54%는 법 개정 필요
수용된 105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중이었다. 개선조치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14건)는 해결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비공개승인 절차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건의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까지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가 역대 최고(20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규제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지원을 통한 규제개선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 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올해부터 현장애로 접수 기능에 더불어 테마별로 과제를 일제조사해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해왔다. 올 상반기에만 킬러·민생규제, 첨단산업 규제 등 테마별 과제 총 131건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향후에도 일제조사식 과제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지운 기자 기자 프로필
김지운 기자
jwkim@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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