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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절반,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중견기업 절반,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 산업종합저널 정책
중견기업 절반가량이 2014년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28일 발표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7.4%가 법 시행 이후 경영 여건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392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이러한 변화를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결과로 분석했다.

중견기업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8.5%가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을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37.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2014년 7월 시행된 ‘중견기업법’은 선순환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10년 한시법이었다. 이후 법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R&D 세제 혜택 확대와 기술 보호 지원,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법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겪는 금융 및 세제 부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세제지원 축소에 따른 세 부담 증가폭이 ‘5% 이상~10% 미만’이라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매출 기준을 ‘3,00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51.0%였지만,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도 38.0%에 달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 고용, 수출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법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춘 법 전면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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