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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절반, 그린워싱 인식 부족...가이드라인 필요

#1. 제조기업 A사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며 ‘탄소중립’ 표현을 사용했다. 환경단체는 A사의 광고가 실제 탄소저감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린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며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A사가 신제품을 ‘탄소배출량 0’으로 홍보했으나 이는 전체 제조과정에서 저감한 탄소배출량을 특정 제품에 몰아주는 ‘매스 밸런스(Mass Balance)’방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것. 환경부는 해당 광고 표현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A사에 광고 삭제와 정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2. 제조기업 B사는 제품 광고에 ‘인체에 무해한’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환경부의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B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련 기준을 충족, 환경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환경부는 이미 신고를 마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제조과정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모두 인체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가 오남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품 제작에서부터 광고,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적용하고 홍보하는 '그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 절반, 그린워싱 인식 부족...가이드라인 필요 - 산업종합저널 동향

그러나 이러한 '그린 마케팅'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그린워싱'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싱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과 광고 내용 등을 분석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있다.

코프워치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는 A기업과 B기업이 '그린워싱 기업'으로 선정됐다. A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광고에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B기업은 제품의 원료를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재활용 제품이라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그린워싱'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린 마케팅'을 추진할 때, 실제로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광고나 제품 설명을 꼼꼼히 살펴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프워치의 발표는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감시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 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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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중 100개 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그린워싱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절반이라는 것이다.

그린워싱 대응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의 36.0%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8.0%의 기업은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 대응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 시스템이나 절차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 ‘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 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 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 제한’(20.8%) 등을 꼽았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임직원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교육 시행’(33.0%), ‘그린워싱 진단/평가/컨설팅 시행’(31.0%) 등 순이었다. ‘그린워싱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아 기업들의 그린워싱 규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규정에 관한 기업 의견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90.0%로 대다수를 차지해 기업들이 중복되는 두 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0%)을 첫손에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할 검증 체계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36.0%를 차지했다. 정책 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65.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검증 절차 및 비용 지원’(38.0%), ‘기업 대응 체계 구축 지원’(37.0%), ‘전문 기관 진단‧컨설팅 지원’(36.0%), ‘정부 전담 부처 일원화’(20.0%) 등 순이었다.
허은철 기자 기자 프로필
허은철 기자
echheo@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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