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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산업종합저널 정책
정부 브리핑 영상 캡쳐

정부가 LPG 충전소 및 저장소의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 사고를 비롯해 잇따른 가스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발표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 강화, 안전 점검 체계 개선, 차량 및 시설의 안전 설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가스 누출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 직원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확성기 기능을 추가하고, 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긴급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원격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안전 점검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의 사전 통보 후 실시되는 정기 검사 외에도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LPG 운반차량 등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오발진 방지 장치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반 차량에는 등록 인증 스티커와 교육 이수증 부착을 의무화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전소와 저장소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부품의 교체가 권장되며, 충전 제어 패널 조작 권한을 안전관리자에게만 부여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안전 점검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된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 및 저장소 사업주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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