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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사건 5건 중 1건은 접수도 없이 폐기

조승래 의원 "본연 임무 방기" 지적

공정위 신고 사건 5건 중 1건은 접수도 없이 폐기 - 산업종합저널 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5건 중 1건 이상이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 1만 9천933건 중 22.1%인 4천404건을 ‘민원 회신 종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 회신 종결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접수한 사항이지만, 공정위가 이를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고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민원 회신 종결 건수는 연도별로 2019년 1천43건, 2020년 918건, 2021년 794건, 2022년 563건, 2023년(1~8월) 1천86건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처리됐으며, 연도별 비율은 18.3%(2022년)에서 최대 26.1%(2020년)까지 달했다.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번호를 부여한 후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판단될 때 사건을 종료하는 ‘심사 불개시’와는 다른 개념이다. 심사 불개시는 사건으로 등록된 이후 사전 심사를 거쳐 판단되는 반면,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등록, 사전 심사 절차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방식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건 절차 규칙과 조사 절차 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는 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백 건에서 많게는 천 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고 민원으로만 처리된 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신고자들이 다시금 공정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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