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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한수원 원전 '알박기' 문제 제기…감사원 특별감사 요구

원전 선발주 관행,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

김정호 의원, 한수원 원전 '알박기' 문제 제기…감사원 특별감사 요구 - 산업종합저널 에너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4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원전 건설과 관련해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2023년 9월 건설 허가가 나기 8년 전인 2015년에 이미 원자로설비 및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를 선발주했으며, 2023년 3월에야 계약을 체결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한수원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기 제작에 들어가 원전 '알박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자로 설계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건설 허가가 나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제작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전에는 굴착과 콘크리트 공사 외의 작업은 금지돼 있다"며,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주기기를 미리 제작하는 것은 한수원이 국민 안전과 법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주기기 제작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없으며, 선발주는 인허가와 별개로 한수원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았다. 그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며, 원전 주기기 제작과 관련된 법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목적, 금액, 지체상금 등의 조건이 모두 명시되고 기명 날인된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며, "계약 전 선발주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판례로는 2009년 군인공제회가 구두 합의를 통해 기기를 발주했다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2020년에는 대통령실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며 선발주를 종용한 것이, 공기업에게 현행법을 무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발주를 다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일단 주기기 제작에 들어가면 매몰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알박기'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됐을 때, 이미 선발주를 마친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소송 예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재추진을 발표하자, 한수원은 두산과 화해하고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은 "대통령과 한수원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원전 '알박기' 관행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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