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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환불 피해 급증…구글, 현행법 위반 논란

피해의 70%가 환불 문제, '환불 정책 국내 법 저촉' 논란

인앱결제 환불 피해 급증…구글, 현행법 위반 논란 - 산업종합저널 정책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환불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718건 중 67.8%에 해당하는 1천165건이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 계약 등 결제·환불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에서도 결제·환불 관련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2만 1천745건의 상담 중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4천757건(21.9%), 청약철회가 3천760건(17.3%), 계약 불이행이 2천385건(11.0%)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환불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주요 피해 유형으로 지적됐다. 특히 구글플레이의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정책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분석됐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구글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약관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원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EU 등 해외에서는 앱마켓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한 불공정 약관을 방치할 경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차별과 홀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영 기자
cchby@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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